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면세점TF)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한 번, 중소·중견기업은 두 번 면세점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정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수정 특허제를 최종 선택했다.
유창조 면세점TF 위원장은 정부가 한 기업에 20년씩 면세점 특허를 주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면세점을 10년 동안 운영하고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특허를 연장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면세점TF는 이번 권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호텔신라(7월 13일), 호텔롯데 부산(9월 27일), 호텔신라 신제주(10월 24일) 등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된다.
면세점TF는 또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 특허 발급이나 특허수수료 조정을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면세점TF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다. 면세점TF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면세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도 맡게 했다.
유 위원장은 제도 수정과 보완을 담당하는 곳을 특허심의위원회와 분리하는 것이 비리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봤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면세 산업의 빠른 변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주어진 기간 동안 적정 수수료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수시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