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높다.
신청자격 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13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