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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알쏭달쏭한 주소지 거주지…모르면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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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알쏭달쏭한 주소지 거주지…모르면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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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가 포털 실시간 검색상위어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 떼는 일 등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은 선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도 소속 특별시, 광역시나 도를 벗어날 일이 전혀 없다. 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지원한 사람 아니면 응시한 기초자치단체 밖으로도 잘 안 나간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본인이 시험 보는 그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 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인 동시에 과거에 '대구'에서 3년 이상 살았던 적이 있다면 '부산, 대구'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한 군데만 선택해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지역 공무원 시험을 보고싶다면 경북의 아무 지역이어도 상관없으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북에 있어야 한다.

주소지에 관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선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대체로 면접이 간단하고 비중도 크지 않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