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6년간 불법재직한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기로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담당했던 진에어 마케팅 부서의 201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결재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중 조양호 회장이 결재한 서류 75건을 발견했다. 조원태 사장 역시 조 회장과 함께 결재했다.
그런데 진에어의 서류에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결재란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이문기 국토부 대변인은 “이는 진에어의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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