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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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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 이다.
식약처는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