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형기 절반 남겨놓고 21일 가석방

공유
0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형기 절반 남겨놓고 21일 가석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기 절반을 남겨놓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절반 가량 남겨두고 출소하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졌던 지난해 12월말 한 전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