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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평촌 어바인 퍼스트’ 특별공급 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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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평촌 어바인 퍼스트’ 특별공급 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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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은 안양 호원초 주변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특별공급 예비 청약자를 위해 인터넷 청약 안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약 안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지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특별공급'의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두 배씩 늘어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는 변경된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방법과 순위별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투유'의 가상 청약 체험관과 연동, 인터넷 모의 청약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청약 요령을 숙지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최근 특별공급을 포함해 변견된 청약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1년 동안 주택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의 청약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분양 예정인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29층, 34개동 전용 39~84㎡ 총 385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1월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