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약 안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지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특별공급'의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두 배씩 늘어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는 변경된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방법과 순위별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투유'의 가상 청약 체험관과 연동, 인터넷 모의 청약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청약 요령을 숙지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최근 특별공급을 포함해 변견된 청약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1년 동안 주택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의 청약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분양 예정인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29층, 34개동 전용 39~84㎡ 총 385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1월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