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모델명은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슬리퍼·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적게는 연간 기준치의 1.59배에서 많게는 9.35배를 넘어섰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때문이라고 번복 이유를 설명하며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