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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는…금액 어느 게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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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는…금액 어느 게 많을까?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선정기준
[온라인 뉴스부] 아동수당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 양육수당과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아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목적을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의 선택권 강화다. 아동수당은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인구감소 방지에 있다.
시행일을 보면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적용되고,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의 경우 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0~5세 (최대 84개월)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최대 72개월)로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자급한다. 예를 들어 9월분 급여의 경우 9월 21일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취학 전까지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단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일 및 신청방법을 보면 양육수당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은 2018년에 별도 홍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을 보면 양육수당은 보육료, 육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국립학교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적상실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아동수당은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