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 질환 환자 15명과 천식 환자 41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다고 의결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태아와 천식질환 피해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522명(질환 중복 인원 제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폐 질환 피해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판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 피해는 판정 기준에 대한 고시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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