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48)원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의료과실로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은 수술 중 패혈증이 일어나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신해철 팬들은 “의사의 잘못으로 신해철씨가 사망했다”면서 “의사면허도 영원히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