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운영됐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명칭과 참여 단체 범위 확대, 기능 강화 등의 전면 개혁안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 5개 정당, 67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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