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에어부산 운항 공동운항편의 경우 10~3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