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인은 9일 다수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왼쪽 눈 시력회복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형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눈도 뜨지 못하는 동생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가해자들이 돌로 내려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며 '살인미수'를 주장했다.
사진이 퍼지며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쳐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 사건처리 과정을 알리며 고민을 거듭했으나,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태가 좋지 않은 왼쪽 눈 외에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라며 "조만간 상해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폭행사건 현장에 현수막을 걸고 당시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보받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