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번주 안으로 삼성SDI의 천안 배터리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삼성SDI가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주 중 결론을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고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근거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삼성SDI는 오는 14일 천안 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삼성SDI는 고용부의 공개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셀에 대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원이 과거 천안 공장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생산라인에서 일한 만큼 PDP 공정에 대한 보고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SDI는 지난 2014년 11월 PDP 시장 축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천안 공장은 이듬해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됐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공장의 보고서는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가 보류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