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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내부통제 부실 결론…당국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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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내부통제 부실 결론…당국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

직원 21명 배임횡령 검찰 고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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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결과를 발표하며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발생 주요 원인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허술한 내부통제 외에도 미진한 사고대응도 지적했다. 사내 방송시설과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전파하거나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도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맺었다. 특히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판단내렸다.

개인의 모럴헤저드의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이 매도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21명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이번주내로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한편 자본시장조사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측은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국만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속히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