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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산성도 기준치 초과' 일부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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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산성도 기준치 초과' 일부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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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수습기자] 유니클로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일부가 산성도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어린이·유아용품·가정용품 등 48개 품목 총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 및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의류 부문에서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 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로 검출됐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3~2.3배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용품도 리콜 조치 됐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을 시 아토피를 일으킨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