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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테마파크사업 효력정지에 부영 “당혹”… 토양정밀조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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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테마파크사업 효력정지에 부영 “당혹”… 토양정밀조사 쟁점

인천 송도테마파크사업 조감도. /사진=부영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송도테마파크사업 조감도. /사진=부영그룹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인천광역시청이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부영그룹 측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환경영향 평가서에 누락된 토양정밀조사가 사업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부영 측은 인천시의 결정이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지난 3월 28일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업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30일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부영은 2015년 ㈜대우송도개발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 93만㎡를 인수했다. 1980년대 비위생 매립장이던 이 터는 테마파크 건설과 도시개발(아파트)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땅이다. 다만, 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지난 1월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인 인천시는 담당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제출된 서류에 토양정밀조사가 누락되었다며 이를 반려조치했다.

인천시는 부영 측에 토양정밀조사 후 관련 서류를 4월 말까지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부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5월 말에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인천시 측은 부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사업 시행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월 9일 부영에 통보했는데 정밀조사업체 선정에만 한 달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업체는 환경청에서 승인한 곳 중에서만 선정해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부영이 늑장을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사 계획실시계획인가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테마파크의 핵심인 놀이기구의 안정성 검토 등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설계 도서에 건축 호텔, 워터파크 내용만 들어있고 테마파크의 핵심인 놀이기구 안정성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인천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사업인데 부영 측 입장만 생각하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부영 측은 인천시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부영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4월 말까지 하면 졸속처리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부영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놀이기구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안전구조 설계도를 인천시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돼야 제조사에 요청을 해서 설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도면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인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에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또 추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최소 5월 말, 늦어도 4~5개월 내에 사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사실상 부영의 사업자 자격은 박탈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과 연계된 각종 공공기반시설 사업도 함께 스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건설이다. 송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은 모든 세부합의가 끝나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부영이 예상 사업비 906억원을 투자해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아암 지하차도 건설비 분담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