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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사설립 하루면 된다…소요기간 10일→1일로 획기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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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사설립 하루면 된다…소요기간 10일→1일로 획기적 단축

일본 정부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일본 정부는 주식회사를 단 하루 만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회사를 설립하는 데 10일이 소요됐으나 1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 검사를 현재의 직접 대면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 함으로써 시간을 단 하루로 단축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에 마련할 새 성장전략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회사의 목적과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에 대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기나 자금세탁 등 범죄 '은닉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창업자는 공증인에게 정관 인증을 받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공증인이 검토하는데 1주일의 기간이 걸렸다.

개정안에서는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을 통해 공증인과 면담할 수 있게 했다. 단 수수료는 현행대로 5만엔(약 48만9000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공증 후 설립 등기 수속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24시간 이내에 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