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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북한인권법(HR 2061) 5년 연장 만장일치 통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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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북한인권법(HR 2061) 5년 연장 만장일치 통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강화

미국 의회 북한인권법(HR 2061) 5년 연장 만장일치 통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 북한인권법(HR 2061) 5년 연장 만장일치 통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북한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하고 제제를 가하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5년 더 연장됐다.

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25일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해도 3분의 2 이상으로 재 결의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법률로 확정이 된 셈이다.
공화당의 플로리다 출신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이 같은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제를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핵 포기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또 연장됨으로써 2022년까지 유지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