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25일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해도 3분의 2 이상으로 재 결의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법률로 확정이 된 셈이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이 같은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제를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핵 포기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또 연장됨으로써 2022년까지 유지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