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cholera virus)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증상이 심하며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된 헝가리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기준 3천540톤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했다. 이는 전체 수입 물량(36만8천325t)의 0.9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