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법원 비정규직 임금차별 첫 위법 판결, 이세키노키(井關農機) 계약직 4대 수당 추가 지급 명령

공유
5

일본 법원 비정규직 임금차별 첫 위법 판결, 이세키노키(井關農機) 계약직 4대 수당 추가 지급 명령

일본 법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첫 위법  판결, 이세키노키(井關農機)  계약직 4대 수당 추가 지급 명령.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법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첫 위법 판결, 이세키노키(井關農機) 계약직 4대 수당 추가 지급 명령.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법원은 27일 농기계 제조회사인 이세키노키(井關農機)와 자회사 2곳의 계약직 직원 5명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부당하다며 회사 측에 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록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해온 업무가 정규직 사원들의 것과 같다고 인정하면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급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본에서 제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 차이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키노키(井關農機)와 자회사는 원고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정근수당 그리고 물가수당 등 정규직이 받는 4가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발표해 기업들에 기본급·상여금·수당·교육훈련·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없앨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의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