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가 전파를 탔다.
당시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는데,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PD수첩'은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CCTV와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CCTV에는 늦은 밤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한 김수창 전 지검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노출된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며 "7차선 왕복도로인데 도로를 횡단하면서 왔다갔다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정도 대로변을 배회하며 음란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은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말했다고.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혐의를 인정, 사건 3년 만에 성선호성장애 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그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PD수첩'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박봄 측이 암페타민은 들여오며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과자박스에 젤리류와 섞어서 반입한 것을 지적, "피의자의 변명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암페타민을 들여오고 입건유예 된 케이스는 없다"며 "반드시 입건해서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구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