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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수창 CCTV 공개…미심쩍은 박봄 '입건유예'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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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수창 CCTV 공개…미심쩍은 박봄 '입건유예'도 재조명

MBC 'PD수첩'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등 이른바 '정치검사' 라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MBC
MBC 'PD수첩'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등 이른바 '정치검사' 라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MBC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2014년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로 충격을 안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당시 행적인 담긴 CCTV가 공개됐다.

24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가 전파를 탔다.
김학의, 이영기, 이진한 등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여러 사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리에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는데,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PD수첩'은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CCTV와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CCTV에는 늦은 밤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한 김수창 전 지검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노출된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며 "7차선 왕복도로인데 도로를 횡단하면서 왔다갔다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정도 대로변을 배회하며 음란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은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말했다고.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혐의를 인정, 사건 3년 만에 성선호성장애 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그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인천지검 재직당시인 2010년, 가수 박봄이 마약류를 들여오다 적발되자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라인에 있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는 이영기, 그의 직속상관이 김수창, 지검장은 김학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PD수첩'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박봄 측이 암페타민은 들여오며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과자박스에 젤리류와 섞어서 반입한 것을 지적, "피의자의 변명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암페타민을 들여오고 입건유예 된 케이스는 없다"며 "반드시 입건해서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구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