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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파문, 박봄 불똥 튀나…'PD수첩' 오늘 '검찰 개혁 2부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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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파문, 박봄 불똥 튀나…'PD수첩' 오늘 '검찰 개혁 2부작' 방송

가수 박봄 '입건 유예' 처리한 수사 라인은 김수창-김학의

'김학의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PD수첩'이 24일 가수 박봄의 마약사건을 다룬다. 사진=MBC
'김학의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PD수첩'이 24일 가수 박봄의 마약사건을 다룬다. 사진=MBC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주 방송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편에 이어 이번 주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한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가 '검찰 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관료 개혁과 언론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 검찰 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 후 10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까.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다. 그리고 '성선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가수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은 당시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됐다.

2013년,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곳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2014년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성 풍속 비위는 최하 '견책 이상'. 검찰은 스스로의 규정도 어겼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 기자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피해 기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진한 검사는 성추행이라는 중징계 감의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사건 등 숱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또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24일(오늘) 밤 11시 10분 'PD수첩'에서 대안을 논의해 본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