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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소설쓴다" vs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 김경수 드루킹 높아지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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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소설쓴다" vs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 김경수 드루킹 높아지는 파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측과 500만원대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의원이 김 씨의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이 돈이 연관돼 있다면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은 “드루킹측의 500만원 금전거래는 조족지혈일 뿐”이라며 “경찰에서 조금만 더 깊게 수사해 보면 엄청난 물건이 나올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청탁의 대가성이나 김 의원 측이 후에 변심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용일 수 있다"고 했다.

22일 경찰은 김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지난 3월 김 씨로부터 이 돈과 관련해 집요하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월 25일 김 씨 구속 이후 보좌관인 A씨가 500만 원을 김 씨 측에 돌려줬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언론 소설쓴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의원 사퇴해야”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