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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허가 수리점 상표침해訴 체면구겼다... 법원, 수리업자 손 들어줘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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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허가 수리점 상표침해訴 체면구겼다... 법원, 수리업자 손 들어줘 '망신살'

노르웨이 법원, 누구나 제품 수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인정

허가받지 않은 수리점 주인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한 소송에서 애플이 참패했다. 사진은 홍콩 애플스토어.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허가받지 않은 수리점 주인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한 소송에서 애플이 참패했다. 사진은 홍콩 애플스토어.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애플이 "허가받지 않은 수리점 주인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노르웨이의 휴대전화 수리 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6일(현지 시간) 수리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수리는 반드시 정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규 수리 서비스는 비싼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비정규 수리업체를 찾는다. 애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플 제품을 수리하는 업체는 현재 전 세계에 수백만개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 소형 전자기기 수리업을 하고 있는 헨릭 휴즈비(Henrik Huseby) 씨는 2017년 63대 분의 아이폰6와 아이폰6s의 교체용 스크린을 아시아에서 수입했다. 그런데 노르웨이 세관 당국은 "이 스크린은 애플의 제품을 위조한 것"이라며 전량 압수하고 애플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애플은 휴즈비 씨에게 수리 청구서, 수리 제품 목록, 스크린 구입에 관한 자료 사본 등의 제출과 함께 2만7700노르웨이크로네(약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휴즈비 씨는 애플의 조건을 단 화해 제의에 분노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퓨즈비 씨는 "애플은 나에게 비용을 청구하면서 내가 서명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기를 원했다. 변호사들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나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화해를 거부한 퓨즈비 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열린 법정에서 애플 측은 5명의 변호사를 동원해 싸움에 돌입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애플은 고등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지조차 불투명하다. 퓨즈비 씨의 승리는 자사 제품의 수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애플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전 세계 수리 업자에게는 희소식이다.

현재 애플은 '지정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애플스토어(Apple Store)'와 인가를 받은 수리업체에게만 순정 교체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신에 이들 수리 업체는 애플에게 고가의 부품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애플은 인가한 수리 업자 이외의 대상자가 부품을 손에 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서비스 시장에서 고가의 이익을 타인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는 제품의 수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장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노르웨이에서 애플의 참패는 전 세계 수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애플에게 치욕 이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향후 애플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