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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전 지부장, 부당해고 판결 승소…"징계재량권 남용한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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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전 지부장, 부당해고 판결 승소…"징계재량권 남용한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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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대신증권 이남현 전 지부장이 2년 6개월 여만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사측의 부당해고 관련 파기환송심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남현 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 증권지부장의 해고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앞서 2015년 10월 27일 이남현 사무금융노조지부장은 명예훼손 및 기밀 문서 유출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의 면직이유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사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거론됐다.

법률회사 김앤장이 변호를 맡은 사측은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이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파기환송후 5개월 만에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측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전 지부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이 과장되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이 주장한 대로 글에 회사의 기밀이나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사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결론 내렸다.

노조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인 만큼 사측이 재항소를 신청하더라도 판결 내용이 뒤집어질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아직 고등법원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해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결정이 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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