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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부부, 50억 횡령 혐의…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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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부부, 50억 횡령 혐의…결국 법정행


전인장 삼양식품 전 회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전 전 회장 부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전 회장(54)과 아내 김정수 사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만들고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여억원을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가 자회사인 B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도 있다.

B업체는 영업부진으로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하지만 전 전 회장은 A사에 채권확보 조치나 자금지원 검토 등도 없이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월20일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계열사·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지난달 차례로 소환해조사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전 회장은 사퇴했다"며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