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제소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수출 계약 체결 당시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쓰일 임상시료 생산업체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미국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임상 보류 서신'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상시료 생산업체 변경을 포함해 모든 내용을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충분히 공유했다며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 계약 취소 통보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제 소송으로 번진 셈이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