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시간)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이내에 도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