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 불복… WTO에 상소"

공유
0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 불복… WTO에 상소"

- 상소 제기 후 3개월 이내 결론 원칙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시간)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WTO는 지난 2월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이내에 도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