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연간 4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를 고려해 시의성과 효과성이 높은 양허정지 품목을 정한다는 전략이다.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고 절대적인 수입 증가로 이뤄졌을 경우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