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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부동산 시장 '태풍'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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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부동산 시장 '태풍' 일으킬까

부동산 업계 "합헌 가능성 크지만 위헌 시 '폭풍' 일 것"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 재건축조합 등 3곳이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대열에 참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헌소송 결과에 따라 투기광풍 우려 등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조합들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헌소송 결과가 어떻든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위헌판결이 날 경우 서울은 물론 대도시까지 재건축 붐이 불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한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만일 위헌판결이 나면 여기저기서 재건축하려고 난리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되면 강남은 물론 강북·대도시 재건축 단지까지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헌이라면 재건축 조합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진행 중에도 가격이 오르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데 지금 하는 곳들은 몰라도 애매한 단지들은 무서워서 그만둘 심산이 크다”고 전했다.

광진구 구의동 H부동산 대표는 “합헌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위헌이면 당연히 재건축 폭풍이 일 것이다”면서 “합헌인 경우에는 지금의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다만 가격 하락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아직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위헌보다는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떨어지면서 신규 청약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는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보합장이 이어지지만 결국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