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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사익편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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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사익편취 아니야"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현준 회장 고발.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효성이 조현준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두고 “대주주가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효성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이날 공정위는 효성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HID)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배주주인 조현준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효성은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조현준 회장의 지시 관여 여부도 부인했다.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이번 사안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