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공운위 통과

공유
0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공운위 통과

-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연내 관련법 개정 완료, 해외자산 매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운위는 산업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시켰다.
산업부가 보고한 방안에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물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통합기관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해외자산 매각이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조정을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한다.

통합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에 완료된다. 산업부는 광해방지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법은 폐지되고 광업공단법이 제정된다. 이관된 해외자산과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된다. 법률상 사업 범위를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 중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가 가진 해외자산은 매각된다. 산업부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기구를 법제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매각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업무를 대행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