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위가 국제기관의 채권 거래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과 해외 기업 간의 담합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투자 은행이 발행한 기발 채권의 인수 주관사인 도이체방크와 메릴린치의 트레이더들은 기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담합해, 최종적으로 도이체방크가 수주하도록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발 채권의 불법 거래는 2012년 5월 30일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행정 처분이 가능한 기간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독점금지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 본건과 유사한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건 처리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의 도쿄 주재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건의 공표문을 확인한 즉시, 도이체방크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동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반면, 메릴린치 대변인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