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올해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선언문은 “협상가들이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기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진전으로 양국 간 강력하고도 불변하는 안보 관계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