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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철강·농업 지키고 자동차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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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철강·농업 지키고 자동차 양보

- 철강 추가 관세 부과 면제 합의.
-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등 미국 요구 일부 수용.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철강과 농산물 등에서 유리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철강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농업은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켰다. 다만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5차례 직접 면담하고 3차례 유선통화 해 얻은 결과다.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쿼터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268만t)로 설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 없이 작년 대미 수출의 74%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품목별로는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으로 지난해 203만t 대비 수출폭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수출의 11% 수준으로 미국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또한 ISDS는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협정문에는 투자자 남소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일부 섬유품목에서도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해 대미 섬유 수출 애로를 해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 사용에 있어 우리측 입장을 관철했다.

농업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청했으며 한미 FTA에서 비슷한 요구를 해왔다.

자동차는 일부 양보가 이뤄졌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이 현재의 10년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 연장됐다.

현행 FTA에서는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기준을 지킨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는 5만대로 확대됐다.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을 인정하고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차기 기준(2021~2025년)은 미국 기준과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제기한 원산지 검증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문안 작업이 완료되면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