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설치돼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이 과는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도 증원된다.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통상협력총괄과는 신북방통상총괄과로,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명칭이 바뀐다.
신북방통상총괄과는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신남방통상과는 인도와 아세안, 서남아를 담당한다. 직제 개정에 따라 조직과 정원이 확대되며 민간전문가가 충원된다.
새롭게 충원될 민간전문가는 국제법과 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 등이다. 산업부는 직제 개정안을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