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4.36%~21.79%의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현재 무역위는 국내 업체 KPX와 그린케미칼의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업체는 “반덤핑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치 종료를 우려했다.
수입자 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5월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9월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에탄올아민은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의약품과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과 말련, 태국,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