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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대통령 연임제…중임제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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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대통령 연임제…중임제와 차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 연임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와대가 22일 오전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시행되는 차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될 경우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결과도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개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며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연임제 카드를 꺼내며 이와 비슷한 중임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