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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민에 '주차공간 개방'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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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민에 '주차공간 개방'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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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주차장 안내팻말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주차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2천 5백만 원의

서울시는 22일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천 5백만 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천만 원, 24시간 개방하면 최대 2천 5백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하면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간 2천만 원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연간 최고 1백만 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이면 4%, 90% 이상이면 5%를 깎아 준다.

이에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며,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며,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 체결 후에 운영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