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난해 전담 조사팀을 신설한 뒤 첫 연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는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액, 재산세는 해당기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해 10월 세액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년 본격적인 추적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12월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총 13건을 적발해 3억1,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