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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국적 부동산 투기열풍에 토지공개념 본격 논의... 靑 토지공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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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국적 부동산 투기열풍에 토지공개념 본격 논의... 靑 토지공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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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청와대는 21일 개헌안 발표에 이어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헌법엔 수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등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추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치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방안, 토지공개념 내용도 공개된다.

자유한국당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들만의 개헌 쇼”, 민주평화당은 “개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