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헌법엔 수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추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치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방안, 토지공개념 내용도 공개된다.
자유한국당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들만의 개헌 쇼”, 민주평화당은 “개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