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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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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책임' 없어

가맹점 종업원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사인 맥도날드는 '공동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료=맥도날드이미지 확대보기
가맹점 종업원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사인 맥도날드는 '공동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료=맥도날드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일까, 아니면 가맹점 책임일까.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McDonald's Corp)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지루한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20일(현지 시간)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와의 화해로 본사인 맥도날드는 책임이 없으며 가맹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말해 가맹점 종업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동 고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NLRB 행정법 판사가 승인하면 화해가 곧바로 성립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맥도널드 매장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Edward J. Smith and Valerie S. Smith Family Limited Partnership'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맥도널드 본사에 책임을 물으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아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고용주로서 개별 가맹점에 고용된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맥도널드 사례가 이러한 유사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에 대해 '공동 고용자'로 간주되지 않고, 가맹점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많은 유사 소송들이 곧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화해는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몇 년에 걸친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