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애초 요구했던 금액의 4%만 배상하면 된다.
판결 결과를 보면 삼성물산이 듀로 펠게라에 58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48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듀로 펠게라가 청구한 1억4520만 호주달러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업계에서는 듀로 펠게라 측이 요구한 배상액보다 낮아 사실상 삼성물산이 승소했다고 평가힌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이 2013년 56억달러에 수주한 로이 힐 광산 프로젝트가 발단이다.
삼성물산은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면서 8720억원의 손실을 보고 손을 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인 듀로 펠게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병용 백승재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