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법원의 판결이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분노하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엄정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 방침을 15일 통보해 와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향욱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