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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 "연속사진 780장 동영상처럼 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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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 "연속사진 780장 동영상처럼 있다" [전문]

"민국파‧프레시안 주장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

정봉주 전 의원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의혹을 반박했다. 사진=정봉주 페이스북
정봉주 전 의원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의혹을 반박했다. 사진=정봉주 페이스북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16일 '민국파'의 최근 인터뷰와 2011년 12월 23일 당일 기록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프레시안과 '민국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프레시안과 민국파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 갔다"고 주장한 2011년 12월 23일, 일정을 연속으로 촬영한 780여장의 사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변호인단은 부연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 사진들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계획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성추행 의혹 반박 보도자료 전문.

'민국파'의 최근 인터뷰와 2011년 12월 23일 당일 기록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 입장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변호인단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1. 12. 23. 일정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약 780여장의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의 2011. 12. 23.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변호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2011. 12. 23. 무렵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은 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봉주 전의원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프레시안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변호인단 역시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4. 정봉주 전 의원을 밀착동행한 사진작가에 의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2011. 12. 23. 정봉주 전 의원의 일정과 함께 '정봉주 전의원이 당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 갔다'는 민국파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단은 이 사진증거를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아울러 이 사진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날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을 수행해서 여의도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7. 변호인단은 2011. 12. 23. 촬영된 사진 가운데 11:54 무렵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사진은 당일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기 직전 스튜디오에 모인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이 촬영된 것인데, 사진 안에 촬영된 휴대폰 대기화면을 통해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각이 '11시 54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포함하여,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의 모든 일정이 시간순서대로 촘촘하게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기사와 민국파 등 주장의 허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들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해 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들에 관해 고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민국파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국파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이 프레시안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함으로써, 마치 민국파와 변호인단 사이에 사실관계에 관해 팽팽한 대치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변호인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10.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18. 3. 16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