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4시 45분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내에서 김모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했다.
공항경찰대는 김 씨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라고 밝혔다.
김씨는 “승무원이 옷을 넘겨 받던 중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씨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승무원을 주먹으로 치고 목까지 졸랐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방행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는 해당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