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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행 BX122편 기내서 재일교포 승객이 20대 승무원 폭행 ... 해당죄 적용땐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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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행 BX122편 기내서 재일교포 승객이 20대 승무원 폭행 ... 해당죄 적용땐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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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객 김모(35)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4시 45분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내에서 김모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했다.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공항경찰대는 김 씨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라고 밝혔다.

김씨는 “승무원이 옷을 넘겨 받던 중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씨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승무원을 주먹으로 치고 목까지 졸랐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방행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는 해당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