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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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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 3월, 1만㎡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9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
- 공사장 야적토사 등 덮개 설치 여부, 살수시설, 주변 청소상태 등 확인‧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서울시
서울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각 자치구와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특히, 서울시내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서는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 단속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