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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학생 아니어도 돼"... 126으로 자세한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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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학생 아니어도 돼"... 126으로 자세한 안내 받으세요

앞으로는 실직·폐업으로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실직·폐업으로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앞으로는 실직·폐업으로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져 소득이 갑자기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ICL)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그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