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져 소득이 갑자기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ICL)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그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